※ 신용카드 결제 구매 고객은 발급 되지 않습니다.
※ 세금계산서와 현금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 불가하므로,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(2004.7.1. 이후 부가가치세법 개정)
※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으며, 기간 초과시 신청불가 합니다. (부가가치세법 제 54조 의거)
1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방법
신청 가능 대상자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 방법으로 구매한 사업자 고객, 일반 구매 고객은 발행 불가
1) 주문 시 [결제수단] > [무통장입금 또는 실시간계좌이체] 선택
-> 주문 과정에서 신청을 누락한 경우, [주문내역조회]에서 신청
2) 신청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후 결제
3) 세금계산서 신청 후,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대표 메일 (alldaq@danatec.co.kr)로 발송
▶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을 경우 발행이 불가합니다. (이중 발급 불가) ▶ 배송비가 포함된 최종 실결제 금액으로 발행됩니다. ▶ 무통장 입금 완료된 후 발행 신청 가능하며, 입금 전에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▶ 세금계산서 발행은 배송 완료 된 후 발행되나, 입금 확인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 가능합니다. (단, 신청 시 배송 완료일 이후로 자동 발행) ▶ 결제일 기준 익월 10일 오후 1시까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 (발급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해당 일의 다음 날로 연장) ▶ 회계 마감 처리(가산세 부과 등)로 인해 세금계산서 신청 기간 초과 시에는 발행 불가능 합니다. ▶ [세금계산서 인쇄] 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 |
2.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 방법
신청 가능 대상자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 방법으로 구매한 고객
1) 주문 시 [결제수단] > [무통장입금 또는 실시간계좌이체] 선택
-> 주문 과정에서 신청을 누락한 경우, [주문내역조회]에서 신청
2) 신청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후 결제
▶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셨을 경우 발행이 불가합니다. (이중 발급 불가) ▶ 1원 이상의 현금성거래(무통장입금, 실시간계좌이체, 가상계좌, 에스크로, 예치금 등)에 대해 발행됩니다. ▶ 현금영수증 신청 시 PG사(이니시스)를 통해 자동 발행되며, 입금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▶ 발행 신청 기간 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 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 ▶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가 포함되며, 적립금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|